• 2022년 07월 01일부터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고용보험가입 법제화
2022년도 7월부터 프리랜서지만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의무가입화되었습니다.
(2021년도 7월부터는 산재보험도 의무가입화되었습니다.)
12개의 직종중에 IT프리랜서(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속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를 처음 전향할 시기만 해도 3.3%로의 소득세만 빼고 나머지는 대금으로 받았지만,
22년도 7월부터는 소득세,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금액이 빠지게 되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같은 금액이었어도 받는 대금은 더 줄어들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기에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이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자입니다)
‣ 지급 조건
1) 퇴사(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합 12개월 이상인 경우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 출산, 계약만료)
3) 수입이 적어져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2.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지급 조건
1) 출산(유산 및 사산) 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2) 출산전후급여 지급기 간 중 노무제공 하지 않을 것
이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고용 24)(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씩 보험으로 빠지는지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
1. 고용보험 예시
- 용역비(월 급여) : 3,000,000원(개인별 급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 직종별 공제율 15.7%
- 경비공제금액 : 471,000원 (3,000,000원 * 15.7%)
- 기준보수금액 2,529,000원 (3,000,000원 - 471,000원)
- 보험요율 : 1.6%(사업주 0.8%, 프리랜서 0.8%)
- 보험료 : 사업주 20,230원, 프리랜서 20,230원
2. 산재보험 예시
- 기준보수금액 3,937,500원(개인별 금액에 관계없이 고정금액)
- 보험요율 : 0.7%(사업주 0.35%, 프리랜서 0.35%)
- 보험료 : 27,560원(사업주 13,780원, 프리랜서 13,780원)
이 정도 금액이 월 대금(급여)에서 빠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프리랜서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작성했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스토리 > IT프리랜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준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0) | 2024.03.29 |
---|---|
블로그 이름 정하기🤔 (3) | 2023.12.27 |
구글 애드센스 통과😊 (103) | 2023.12.26 |
프리랜서가 된 이유 (0) | 2023.12.23 |
GitHub Desktop 사용하기 (0) | 2023.12.05 |